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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UBLIC SECTOR · 공공기관 IT 사업 담당자님께

공공기관 웹·앱 개발,
장애인기업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합니다.

수의계약부터 운영 인수인계까지 — develoffee는 실무자님이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설계된 SI 파트너입니다.

01 / PROCUREMENT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즉시 진행

50M KRW

단독 견적 한도

develoffee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으로, 공공기관 수의계약 단독 견적이 가능합니다.

입찰 공고·다수 업체 비교 절차 없이, 요구사항 협의 직후 계약 체결까지 — 사업 일정의 부담을 가장 빠르게 덜어드립니다.

  1. 미팅
  2. 요구사항 구체화
  3. 견적서
  4. 계약 체결
02 / PRIORITY PURCHASE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실적,
한 번의 계약으로 충족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우선구매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develoffee와의 IT 사업 계약은 그대로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원래 필요하던 사업으로 실적 보고를 마무리하세요.

우선구매 실적 인정

03 / FRONT-DESK SUPPORT

사용자 문의,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일반 SI 업체는 시스템 납품이 끝나면 사용자 문의가 곧장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됩니다.

develoffee는 다릅니다. 사용자 → develoffee → (필요할 때만) 담당자 순서로 1차 응대 창구를 직접 운영합니다. 단순 문의·사용 방법 안내·반복 이슈는 저희 선에서 마무리되어, 실무자님의 책상에는 진짜 결정이 필요한 일만 도착합니다.

응대 흐름

  1. 1.사용자가 develoffee로 직접 문의
  2. 2.유형 분류 · 1차 응답 · 단순 이슈 종결
  3. 3.판단 필요 건만 정리해서 담당자께 전달

* 응대 채널·운영 시간·범위는 계약 단계에서 기관 보안 정책에 맞춰 협의합니다.

04 / SLA

장애 대응 시간을,
계약서로 보장합니다.

GUARANTEE

장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복구합니다.

구체적인 응답·복구 시간은 시스템 규모와 운영 환경에 맞춰 협의한 뒤, 계약서에 숫자로 명시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닌, 숫자가 적힌 계약서로 약속드립니다.

약속한 시간을 어기면 책임을 집니다. 위약 조건은 계약서에 함께 명시됩니다.

05 / ACCESSIBILITY

개발과 웹접근성 인증,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에.

공공기관 웹·앱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와 인증 대행사는 별개 — 두 번의 계약, 두 번의 일정, 두 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develoffee는 개발 비용 안에서 인증 대행까지 포함하여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일반 SI vs develoffee

이전 방식: 개발 계약 + 인증 대행 계약 (별도)

develoffee 방식: 개발 계약 한 건으로 인증까지 완료

*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 — 통과를 위해 보강하는 코드가 아닌, 본래 접근 가능한 코드입니다.

+ 기본 포함 서비스

아래 항목은 별도 비용 없이 모든 계약에 기본으로 포함됩니다.